헬스 환불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 환불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솔이
  • 조회수 : 736회
  • 작성일 : 12-04-21 21:15:24

본문

4월 9일날 헬스 이용권 3개월을 15만원을 내고 등록하였습니다.
4월 10일부터 다니기로 하였고, 다음날 6개월된 신생아인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헬스이용권을 끊고 나서 단 하루도 가지 못하고 4월 20일날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 환불규정상 일일 이용권 5천원 + 카드 수수료 + 위약금 10% 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주겠다 합니다.
저렇게 계산을 하면 15만원을 내고 1일도 이용하지 못한채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환불
받아야한다는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카드수수료와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건 이해할 수 있으나 하루도 가지 않은 헬스장을 매일 나간것처럼
일일 5천원씩 10일을 계산하겠다고 하니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네요.
카드수수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타민 휘트니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비타민 휘트니스
전화번호: 031-765-664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시작하기전 해지요청인데 위약금외 추가금액공제후 환불된다고 하니 매우 화가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대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가 요구하는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매출자체를 취소하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472 휴대전화 이화정 2012-05-24
43468 식음료 이종진 2012-05-24
43464 기타 문은경 2012-05-24
43462 건설 김미순 2012-05-24
43459 서비스 권준금 2012-05-24
43458 휴대전화 진성용 2012-05-24
43457 휴대전화 권나경 2012-05-24
43456 생활용품 채상빈 2012-05-24
43455 기타 김도연 2012-05-24
43454 식음료 최유미 2012-05-24
43453 식음료 강현정 2012-05-24
43452 서비스 김영덕 2012-05-24
43451 서비스 ace 2012-05-24
43450 기타 wjsalal 2012-05-24
43449 생활가전 민미희 2012-05-24
43448 통신 정기진 2012-05-24
43447 기타 허경하 2012-05-24
43445 서비스 조서희 2012-05-24
43444 생활가전 이필영 2012-05-24
43443 식음료 백운수 2012-05-24
43437 생활용품 조현주 2012-05-24
43436 휴대전화 이복심 2012-05-24
43435 기타 이명은 2012-05-24
43434 기타 이수정 2012-05-24
43433 서비스 미래 2012-05-24
43431 기타 고가희 2012-05-24
43429 기타 안경희 2012-05-24
43427 통신 남미숙 2012-05-24
43426 통신 조혜은 김용범 2012-05-24
43423 자동차 송은천 2012-05-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