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두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 두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태수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12-04-12 13:14:33

본문

<P>서울에서 제주 파견차 3.30~4.15 까지 중문 색달동 아트 빌리지 라는 신축건물에서 내부근무를 하였으나<BR>내부에서 근무를 하는동안 발신및수신이 안되어 여러번에 걸쳐서 통보를 하였으나 조치도 않되고<BR>상급부서에서는 연락도 없어서 몇일이 지난뒤 연락이 와서는 kt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보상은 전혀<BR>안된다고만 합니다 (고객센터: 김**&nbsp;과장) 우리가 통화및 수신이 안된부분에대하여서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읍니다<BR>서울에서 중요한 전화를 받지도 못해서 피해를 많이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BR>kt 의 일방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인정할수가 없고 너무나 분통이 터집니다<BR>sk에서는 당일 바로 설치가 끝났는데도 kt는 내부에서 확인중이라고 하더군요, 같은 통신사인데도 불구하고 <BR>kt는 고객을 무시하는것 같아 기분이 더안좋터군요<BR>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오독 조치를 바랍니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출장가신곳에서 통신장애로 중요한 전화를 받지못하시어 피해를 겪으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동전화 개통 후 6개월이 지난 뒤 제기하는 수신 장애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241 서비스 한경순 2012-05-23
43240 기타 shalalla 2012-05-23
43237 기타 김종원 2012-05-23
43236 기타 김성태 2012-05-23
43234 건설 이광희 2012-05-23
43229 생활용품

처리중

나이키
김문숙 2012-05-23
43225 생활용품 오지현 2012-05-23
43223 건설 이광희 2012-05-23
43220 기타 김준수 2012-05-23
43217 생활용품 안정윤 2012-05-23
43216 식음료 유제민 2012-05-23
43208 서비스 문의드립니다. 2012-05-23
43207 기타 박현진 2012-05-23
43206 기타 윤재규 2012-05-23
43192 생활가전 소재철 2012-05-23
43191 해결&감사글 고동윤 2012-05-23
43189 기타 강형구 2012-05-23
43187 자동차 김영만 2012-05-23
43185 기타 신민희 2012-05-23
43183 휴대전화 윤희 2012-05-23
43182 서비스 조미연 2012-05-23
43179 통신 고동윤 2012-05-23
43177 통신 고동윤 2012-05-23
43172 기타 선은영 2012-05-23
43169 식음료 장미진 2012-05-23
43165 유통 박주석 2012-05-23
43162 해결&감사글 오인욱 2012-05-23
43152 서비스 강동민 2012-05-23
43150 통신 임진우 2012-05-23
43148 기타 박효은 2012-05-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