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과다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비 과다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일석
  • 조회수 : 623회
  • 작성일 : 12-04-10 17:47:43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가 인터넷 서비스를 E1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서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브로드 밴드를 2003년 4월부터 계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2년이고 서비스는 유지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당시 980,000에 장비 임대료 8,000 월단위로 꾸준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금액에 대하여 체크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일수 있으나 너무 많은 금액을 할인도 못받고
쭉 진행시켜서 저희가 이에대한 환불? 어떤 조치등을 받고 싶습니다.

영업사원 말로는 200000원 금액을 깍아준다고(월별) 그렇게 하자는 진작에 깍았어도 저 정도는 될것이며,
현재는 서비스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이 없어져서)

저희 입장에서는 980000의 반값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부당이득을 챙긴 브로드밴드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많이 저희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신 인터넷 통신비에 대해서 사전안내없이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요금을 기준으로 정상요금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819 기타 김형윤 2012-05-22
42818 생활가전 김종철 2012-05-22
42811 digital 정민호 2012-05-22
42809 기타 민일귀 2012-05-22
42807 휴대전화 조경석 2012-05-22
42805 서비스 미미 2012-05-22
42803 통신 김춘실 2012-05-22
42799 기타 전연희 2012-05-22
42790 휴대전화 서지희 2012-05-22
42788 휴대전화 김영용 2012-05-22
42781 서비스 이순정 2012-05-22
42780 서비스 김수정 2012-05-22
42779 기타 혀니모 2012-05-22
42778 자동차 심양희 2012-05-22
42777 기타 한미영 2012-05-22
42775 기타 김성호 2012-05-22
42774 기타 허영재 2012-05-22
42773 기타 조효숙 2012-05-22
42769 기타 김진욱 2012-05-22
42768 통신 김홍균 2012-05-22
42767 통신 김명희 2012-05-22
42760 기타 주영식 2012-05-22
42759 통신 김수진 2012-05-22
42756 휴대전화 고진경 2012-05-22
42755 통신 이대원 2012-05-22
42751 기타 김성영 2012-05-22
42750 기타 강대석 2012-05-22
42745 자동차 최윤정 2012-05-22
42742 휴대전화 방창균 2012-05-22
42738 휴대전화 이창권 2012-05-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