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정 만기 해지인데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약정 만기 해지인데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2,943회
  • 작성일 : 11-11-09 22:04:23

본문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쓰다고 지난 8월 4일 해지 했습니다.
해지 하기전에 당연히 상담원과 통화하고 약정 만기 날짜가 8월2일이라고 해서 해지했죠.
그런데 지난달에 위약금이 나왔습니다.12만원 정도...통신요금이 카드로 자동이체가 되어있어서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서서 10월 28일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알고보니 약정만기일이 9월 24일이라더군요.
저에게 상담원이 약정 만기일을 잘못 알려줘서 제가 해약을 일찍 하게 된겁니다. 물론 상담한 내용은 다 있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일주일 안으로 처리해준다고 하면서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다시 전화했더니 처리중이라는 답변만하고 또 연락두절이더군요.
오늘이 11월 9일...전화 없습니다. 환불도 안됐구요.
이런건은 빨리 처리를 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고객의 실수가 아닌 자신들실수를 이렇게 고객이 계속 전화하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직통 번호도 없고 대표전화로 연결할때마다 같은 얘기 수없이 반복해야하고...정말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너무 화가나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을 해지하시면서 상담원이 잘못알려준 날짜로 인해 위약금이 발생하셨다니 정말 억울한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려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111 자동차 김영복 2012-04-11
31109 생활가전 김은선 2012-04-11
31096 기타 신경은 2012-04-11
31095 기타 변정일 2012-04-11
31094 기타 은선 2012-04-11
31093 자동차 김예원 2012-04-11
31092 기타 김윤성 2012-04-11
31087 기타 구정국 2012-04-11
31086 식음료 홍상원 2012-04-11
31085 통신 김성룡 2012-04-11
31084 금융 박현주 2012-04-11
31083 생활용품 정인영 2012-04-11
31082 기타

처리중

환불문제
박민우 2012-04-11
31081 기타 양화선 2012-04-11
31080 생활용품 한겨레 2012-04-11
31079 기타

처리중

택배관련
윤영미 2012-04-11
31078 기타 안현아 2012-04-11
31076 생활용품 이은구 2012-04-11
31072 기타 김선길 2012-04-11
31070 기타 박춘남 2012-04-11
31067 생활용품 김순희 2012-04-11
31056 기타 오희정 2012-04-11
31051 생활용품 황광명 2012-04-11
31049 건설 안윤미 2012-04-11
31043 기타 서윤지 2012-04-11
31041 생활가전 김향래 2012-04-11
31038 건설 유진 2012-04-11
31037 금융 이정진 2012-04-11
31029 유통 김초희 2012-04-11
31028 생활용품 오영석 2012-04-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