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청기, 이런 경우 환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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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리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2-04-04 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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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으로 수상받은 기업입니다.
아버지께 보청기를 구매해드린지 11개월가량 되었습니다.
제품 뚜껑의 고리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매우 약해서 이용 도중 부러졌습니다.
업체에 전화로 문의해서 뚜껑 부분의 교환을 요청했으나
해당 제품이 단종되어 해결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우선, 제품이 단종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공장에 부품 여분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대한 지불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업체측은 일단 제품 단종으로 여분도 없고, 재생산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떠한 보상도 안된다고 하고, 성능에는 이상이 없으니 변상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능상에는 이상이 없으니 뚜껑이 없어 외관상 내부 구조가 훤이 다 보이고,
베터리부분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 베터리 연결부분이 자꾸 걸립니다.
일단 1년이 채 안지났고,
최초로 전화문의 했을때는 10개월가량 되었을 겁니다.
처음 구매시에 새로운 제품이 개발중이거나 출시중이였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으며, 그랬다면 제품 구매를 안했을 겁니다.
또한 부러진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제품 단종시에 최소한 여분을 확보해 두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업체쪽에 2번이나 문의를 해보았지만 연락해준다고만 하고 묵묵무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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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버님께서 해당보청기 사용중 고리부분이 부러졌는데 단종이되어서 어떤것도 해줄수 없다고 하여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내에 부품단종으로 수리가 어려울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후 제품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