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매장 위약금 대납및 요금제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 매장 위약금 대납및 요금제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훈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12-03-31 20:33:31

본문

2달전 대구시내 핸드폰 매장에서 새핸드폰을 구매했습니다
계약시 위약금 전액대납 스마트폰 34 요금제의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번달 청구서에 요금제는 34요금제가아닌
74요금제로 청구되었고 대납받아야할 위약금은 약속받은날짜에서 1달반 가량 초과하여 독촉에 독촉을하여도 주지않고
이유를묻자 바빴다,곧처리하여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끝내 오늘 전화를하자 갖은 욕과 기분나쁜 어조로 말을하며 오늘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행동은 계약을 위반함은물론 판매자가 잘못한 입장이 분명하므로 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휴대폰 구입하시면서 위약금 대납과 34요금제로 계약을 하셨는데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위약금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993 자동차 송원삼 2012-04-07
29988 건설 이서현 2012-04-07
29986 기타 황재용 2012-04-07
29985 통신 양승환 2012-04-07
29984 통신 이영철 2012-04-07
29983 기타 박영진 2012-04-07
29982 통신 이정은 2012-04-07
29981 기타

처리중

사이즈
이진아 2012-04-07
29980 기타 송진우 2012-04-07
29979 생활가전 이찬우 2012-04-07
29978 digital 김상필 2012-04-07
29977 건설 이혜정 2012-04-07
29976 digital 김유지 2012-04-07
29975 자동차 오영배 2012-04-07
29974 금융 김국래 2012-04-07
29973 자동차 윤재필 2012-04-07
29972 digital 김혜인 2012-04-07
29971 식음료 santait 2012-04-07
29970 생활가전 김자아 2012-04-07
29969 생활용품 조미영 2012-04-07
29968 digital 박재화 2012-04-07
29967 생활용품 김현명 2012-04-07
29966 기타 2012-04-07
29965 생활용품 김현명 2012-04-07
29964 기타 황인준 2012-04-07
29963 생활용품 박민혜 2012-04-07
29962 건설 김선미 2012-04-07
29961 건설 김선미 2012-04-07
29960 생활용품 박정은 2012-04-06
29959 식음료 노희헌 2012-04-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