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매 후 환불이 가능한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가구 구매 후 환불이 가능한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민아
  • 조회수 : 1,023회
  • 작성일 : 12-04-24 17:50:43

본문

소비자의 귀책사유라는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매장에서 산 화장대가 제가 매장에서 본 것과 다른 것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달 되었을 때, 집을 비운 상태라 이미 설치를 끝내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확인도 하기 전에....
그런데 이미 배송이 된 상품은 정말 환불이 아예 안 되나요?
그럼 사이즈가 맞지 않은 경우도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아예 방에 안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813 유통 하중광 2012-05-17
41812 통신 전성수 2012-05-17
41810 유통 신정민 2012-05-17
41809 기타 최서은 2012-05-17
41808 식음료 이승영 2012-05-17
41807 휴대전화 허주희 2012-05-17
41806 통신 송승종 2012-05-17
41805 유통 이해영 2012-05-17
41804 식음료 서병훈 2012-05-17
41803 통신 조대성 2012-05-17
41800 자동차 오주현 2012-05-17
41798 기타 송가인 2012-05-17
41793 유통 김형일 2012-05-17
41792 식음료 김기훈 2012-05-17
41791 자동차 장진식 2012-05-17
41790 서비스 김봉조 2012-05-17
41789 기타 김현덕 2012-05-17
41786 기타 허수연 2012-05-17
41785 통신 여승엽 2012-05-17
41784 생활가전 정가양 2012-05-17
41778 기타 2012-05-17
41776 서비스 정선희 2012-05-17
41774 기타 이지윤 2012-05-17
41772 휴대전화 이상훈 2012-05-17
41771 기타 천성은 2012-05-17
41768 휴대전화 박영란 2012-05-17
41767 통신 엄정희 2012-05-17
41765 통신 김태옥 2012-05-17
41764 휴대전화 김준홍 2012-05-17
41763 기타 오미숙 2012-05-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