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 개통취소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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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유플러스 개통취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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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준
  • 조회수 : 797회
  • 작성일 : 12-04-06 1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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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 4월2일날 엘지유플러스에서 휴대폰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을하고 쓰니까 통화가 잘안들리고 잘안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14일 이내에는 개통취소를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리점에 가서 통화품질이 좋지가 않아서 개통취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기사를 통해서 통화품질 검사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화의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난데 어떻게 기계가 불편한걸 느낄수 있냐구요 그렇게 계속 말싸움끝에 급한일이 있어서 일단 가고 그다음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항의를 하니 개통취소권은 대리점에 있으니 대리점에 계속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휴대폰 팔기 전에 왜 대리점에서 14일 이내에 통화품질 문제가 있으면 검사결과뒤에 취소 해준다고 말을 안했는지 그러니까 아 그러셧어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니 죄송한게 아니고 왜그렇냐면서 이러니까 저희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반복 합니다 그러곤 그 대리점 관리자 에게 연락을 돌려 준답니다 관리자한테도 왜 폰사기전에 그말을 안해줫냐고 하니까 했다고 우깁니다 이제 그렇게 싸운끝에 제가 통화품질검사 받을테니까 기사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밖에 시간이 안된다고 오늘 될수 있겟냐 하니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시간뒤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접수가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접수를 하지 않았답니다 황당할 뿐입니다 계속 안해줄려고 시간을 끄는건지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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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가입철회를 원하시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통화품질관련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만 확인은 통신사 신고를 통해 가능하니 확인 요청해 보셔야하며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가입철회를 원하시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통화품질관련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만 확인은 통신사 신고를 통해 가능하니 확인 요청해 보셔야하며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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