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젠 화장품 미끼에 걸린것 같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넥스젠 화장품 미끼에 걸린것 같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병호
  • 조회수 : 356회
  • 작성일 : 12-04-02 09:51:23

본문

얼마전 넥스젠 화장품 상담원 이란여성에게 연락이와 제품설명을 하면서 샘풀 제품을 보내니 부담을 느끼지말고 사용해본후 구입할 의향이 있으면 구입하라고하여 승낙을 하여더니 며칠후 제품샘풀과함께 정품제품이 택배로 보내와 사용하여던바 다시끔연락이오면서 제품값을 내라고 합니다 , 터무니없는 기만행위와 사기에 가까운 상술이라고 판단이되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올려 봅니다. 제품구입에대한 아무런 서류가없는 상태에서 제품 비용을 치루어야 되나요 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본 제품을 배송하여, 실제로는 전화권유판매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으리라 사료되며 동 건과 관련하여 소비자는 계약서조차 받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 역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079 건설 이대호 2012-04-07
30078 기타 오수환 2012-04-07
30069 digital 최상현 2012-04-07
30065 기타 모수정 2012-04-07
30062 digital 권보영 2012-04-07
30061 digital 윤지영 2012-04-07
30058 통신 이은정 2012-04-07
30055 통신 이은정 2012-04-07
30053 기타 이아름 2012-04-07
30051 생활가전 안상기 2012-04-07
30049 기타 천선자 2012-04-07
30042 기타

처리중

그린에듀
김한정 2012-04-07
30041 건설 박기배 2012-04-07
30040 식음료 강기승 2012-04-07
30039 건설 허남윤 2012-04-07
30038 금융 허우칠 2012-04-07
30037 건설 이소라 2012-04-07
30036 생활용품 여운경 2012-04-07
30035 기타 김수현 2012-04-07
30034 기타

처리중

금 목걸이
오윤순 2012-04-07
30033 기타 김수현 2012-04-07
30032 기타 임현정 2012-04-07
30031 기타 조혜정 2012-04-07
30030 식음료 어성민 2012-04-07
30029 식음료 어성민 2012-04-07
30028 생활용품 여운경 2012-04-07
30027 기타 김수연 2012-04-07
30026 기타 유주형 2012-04-07
30021 기타 김선주 2012-04-07
30016 생활용품 이미희 2012-04-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