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툰워즈가 청구한 부당한 아이템비용의 환불요청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툰워즈가 청구한 부당한 아이템비용의 환불요청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338회
  • 작성일 : 12-03-23 15:34:44

본문

1.고객명 : 이현주

2.게임명 : 카툰워즈

3.게임 아이디 : 모름

4.단말기 번호 : 모름

5.단말기 명의자 나이 : 41세

6.게임 실 사용자 나이 : 6세 유아의 일시적 터치

7.단말기 명의자와 게임 실 사용자의 관계 : 부자

8.상담원 명 : 양수빈

9.환불사유 : 본인도 모르게 청구된 아이템비용

10.요청금액 : 55,000원+정신적 피해보상

11.구입경로 : 티스토어

본인도 모르게 6세 유아가 잘못 터치한 부분을 가지고 본인 확인 및 결제확인도 없이 임의적으로 부당하게 결제처리한 게임빌 처사에 흥분을 감출수없고 환불과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참고)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상담원이 양수빈의 고압적이고 부당한 상담에 시정조치를 취하여 줄것을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본인도 모르게 6세 유아가 잘못 터치한 부분을 가지고 본인 확인 및 결제확인도 없이 임의적으로 부당하게 결제처리한 게임빌 처사에 매우 화가 나시겠습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며 제보자님과 유사한 사례가 빗발치고있고 통신사입장은 핸드폰 관리의 책임을 본인에게 물어 환불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님의 억울한 심정을 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890 digital 김길동 2012-04-06
29889 건설 이종주 2012-04-06
29886 기타 2012-04-06
29884 자동차 홍오석 2012-04-06
29881 통신 민병우 2012-04-06
29880 통신 배은진 2012-04-06
29878 건설 정진이 2012-04-06
29877 해결&감사글 명혜선 2012-04-06
29875 생활가전 김자람 2012-04-06
29872 유통 이정아 2012-04-06
29869 자동차 석광욱 2012-04-06
29864 식음료

처리중

이은경 2012-04-06
29862 기타

처리

**
안현경 2012-04-06
29859 digital 구회관 2012-04-06
29857 기타 지용수 2012-04-06
29856 digital 이태윤 2012-04-06
29854 건설 김용미 2012-04-06
29852 통신 이형석 2012-04-06
29851 기타 김성준 2012-04-06
29850 건설 조승현 2012-04-06
29848 건설 이서현 2012-04-06
29846 생활용품 이시형 2012-04-06
29845 식음료 이은경 2012-04-06
29842 기타 김태양 2012-04-06
29841 기타 jw 2012-04-06
29840 자동차 신창훈 2012-04-06
29839 digital

처리중

노트북
메트로 2012-04-06
29834 digital 배주호 2012-04-06
29832 기타 유주형 2012-04-06
29830 통신 박소영 2012-04-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