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 관리미흡으로 인한 엔진오일교환권 사용액 이중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판매업체 관리미흡으로 인한 엔진오일교환권 사용액 이중부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대중
  • 조회수 : 812회
  • 작성일 : 12-05-03 10:54:05

본문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쿠팡'에서 "카젠 엔진오일 교환권"을 2012년1월16일 구매하였습니다.
2012년4월29일 같은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던중 (사용하지 않은 엔진오일교환권을 발견)하였습니다.
유효기간 만기일이 30일까지여서 급하게가까운 카젠영업소에 가서 엔진오일을 교환한 후 업체에 쿠폰번호를 제시하고 돌아왔습니다.(교환시기가 아직 멀었으나 환불안되는 쿠폰이 아까워서 교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늦은시각에 전화가 와서 제가 제시한 쿠폰이 전에 사용된 것이므로 엔진오일교환에 들어간 비용 일체를 부담하라는 것입니다.(나중에 확인한바로 제 가족이 타지역에서 사용하였습니다)
황당해서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업체 관리 부주의로 이중부담하게 되었으니 처리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측은 사이트관리 미흡에 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처리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거래를 하면서 구매사이트의 부주의로  이런 피해를 받을시 어떤 구제방안이 있는것인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283 통신 김영찬 2012-05-16
41281 금융 노현서 2012-05-16
41279 자동차 박성순 2012-05-16
41278 기타 조영순 2012-05-16
41267 기타 손희진 2012-05-16
41266 기타 최문주 2012-05-16
41265 기타 권미라 2012-05-16
41260 기타 박효정 2012-05-16
41258 기타 강현진 2012-05-16
41257 휴대전화 유희용 2012-05-16
41256 기타 구매화 2012-05-16
41255 기타 서나 2012-05-16
41254 생활가전 나영채 2012-05-16
41253 digital 김태왕 2012-05-16
41252 기타 문미나 2012-05-16
41241 통신 박용표 2012-05-16
41237 자동차 오주현 2012-05-16
41233 금융 김주만 2012-05-16
41232 통신 박용표 2012-05-15
41230 유통 sorigoon 2012-05-15
41219 기타 신지영 2012-05-15
41217 기타 김현기 2012-05-15
41214 기타 송락형 2012-05-15
41209 기타

처리

반티
김주진 2012-05-15
41208 건설 박종혁 2012-05-15
41206 휴대전화 정민호 2012-05-15
41204 서비스 손운락 2012-05-15
41203 휴대전화 이석윤 2012-05-15
41202 휴대전화 이석윤 2012-05-15
41201 통신 김학모 2012-05-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