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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샹뜨화장품 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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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새별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12-04-24 0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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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주전에  친구랑 길가는데 어떤아저씨가 다가와서 화장품머쓰냐구하는거예요
여자란 자고로 꾸미는데는 혹하자나요 저랑 친구도 혹해서 가서보니까 차에타라는거예요
그래서 타니까 막 어떤여자가 들어와서 자기네 화장품은 어떻구 어떻구 설명하면서 테스트두 해보라는거예요
그래서 해보니 좋은것 같았어요  좋다구 말하니까 막  구매하라구하는거예요
근데 아직 대학생이고 돈두 없는데 해두 되나 고민하니까 혜텍두 3개나 있다는거예요
돈을 분납해두 된다하구 막 지금 세트사면 골드카드두 준다해서 친구랑 혹해서 샀는데
대학교 기숙사에오니까 친구들이 사기당햇다는거예요
아는 친구가 그화장품을 쓰는데 별효과두 없구 그래서 환불해달라구 전화했는데 그날바로와서했으니까
밤에한거예요
근데 너무 늦어서 지금퇴근했으니까  내일1~2시사이에 전화준다해놓구 아직두 전화가 안왔는데 이같은 상황에
환불할수 있을까요???
아 !!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름이랑 주민번호 부모님 성함 연락처 다쓰구 서명까지하구 지장까지 찍었는데 환불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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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구매하시게된 해당화장품의 반품과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부득이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처리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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