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해약 절차가 원래 복잡한가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회 해약 절차가 원래 복잡한가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우곤
  • 조회수 : 950회
  • 작성일 : 12-04-17 16:55:01

본문

이지스 상조회에 2009년1월에 가입했습니다
해지할려구 하는데 4시까지만 접수 받고
해지신청서를 신분증 사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줘야 한다는데
원래 이렇게 까다롭나여?
법규가 그런가여?
아니면 이지스쪽의 고의인가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466 통신 김기효 2012-05-16
41460 기타 장희란 2012-05-16
41451 기타 변명순 2012-05-16
41450 유통 김지은 2012-05-16
41449 휴대전화 안미애 2012-05-16
41448 생활용품 여광희 2012-05-16
41447 자동차 김중현 2012-05-16
41446 기타 김유미 2012-05-16
41445 기타 김유미 2012-05-16
41444 기타 최우미 2012-05-16
41440 기타 구나윤 2012-05-16
41436 통신 방정애 2012-05-16
41435 기타 이석현 2012-05-16
41433 휴대전화 김민영 2012-05-16
41431 서비스 이송화 2012-05-16
41430 통신 박의곤 2012-05-16
41429 기타 이석현 2012-05-16
41428 통신 유호열 2012-05-16
41427 기타 한우민 2012-05-16
41421 기타 천성은 2012-05-16
41415 휴대전화 황준하 2012-05-16
41411 서비스 이예란 2012-05-16
41409 자동차 이성호 2012-05-16
41408 식음료 채유진 2012-05-16
41407 휴대전화 박은숙 2012-05-16
41403 식음료 채유진 2012-05-16
41402 기타 이현경 2012-05-16
41401 휴대전화 이세빈 2012-05-16
41400 기타 정미애 2012-05-16
41399 생활가전 노희승 2012-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