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허니문 여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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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호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04-09 12: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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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행사를 통해 3/31~4/6까지 5박 7일로 태국 코사무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첫날은 방콕 호텔, 둘쨋날은 사무이의 한 리조트, 셋째~다섯째 날은 반얀트리라는 풀빌라에 묶는다는 계약을 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점은 반얀트리 풀빌라였는데요... 저희가 계약한 방은 힐크레스트 오션뷰라는 곳이었는데, 첨에 방에 들어갔을때 설명보다 못한 조망이 펼쳐졌습니다. (설명상에는 바다가 70%정도 보인다고 함... 실상은 조금밖에 보이지 않음...) 그래서 제가 여행사 직원분에게 이방이 내가 계약한 방이 맞나고 확인해봤더니,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룸이 같은급이라도 위치에 따라 다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구 즐겁게 여행을 즐겼는데.. 넷쨋날 밤에 갑자기 방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두 이틀 사용했던 방보다 다운그레이드된 곳으로... 그래서 어쩔수 없이 다섯쨋날 아침에 짐을 부랴부랴 싸서 다른방으로 옮겼습니다. 방으로 옮기자 마자 신부는 울기시작하고, 그날 오전은 완전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화가나서 로비에 방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처음 이틀동안 사용했던 방도 힐크레스트가 아닌 그냥 오션뷰(1단계 다운그레이드)였고, 마지막날 묶은 방은 그보다도 더 급이 떨어진 디럭스 오션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차저차 가이드의 위로로 여행은 잘 마무리했지만, 룸타입에 따른 금액적인 문제와 허니문을 망친 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는게 현명할지 문의를 드림니다.
key point
1. 예정된 룸타입보다 낮은급의 룸을 예약한것(예약시에 1인당 5만원 정도 차이남...)
2. 갑작스런 룸 이동에 따라 짐을 다시 꾸려 옮기고, 허니문을 망친 점.
3. 특전사항(허니문 데코레이션, 웰컴드링크, 콜드타월 서비스)을 이행하지 않은점.
내용이 좀 길었지만,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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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혼여행중 얘기치 못한 숙소의 변경으로 즐거운 여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괼 경우에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여행사에 피해사실을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피해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