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펜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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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태구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04-06 2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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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일 4월 10일
취소일 4월 6일
펜션 사장 : 010-5001-0308
041-673-9995
금액 : 16만원 입금 했습니다
http://www.haer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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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펜션 계약후 5일전 취소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합니다.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입니다. 해당업체에 위의 내용을 토대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