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3,323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312 식음료 김지용 2012-04-12
31311 기타 이숭구 2012-04-12
31310 기타 재홍 2012-04-12
31309 기타 반수연 2012-04-12
31307 기타 손병석 2012-04-12
31306 기타 하주석 2012-04-12
31305 생활가전 최애란 2012-04-12
31301 통신 이재명 2012-04-12
31298 건설 이숭구 2012-04-12
31296 건설 이권형 2012-04-12
31293 기타 박소연 2012-04-12
31287 생활용품 빈옥인 2012-04-12
31284 통신 서정옥 2012-04-12
31283 기타 한대만 2012-04-12
31281 통신 오인희 2012-04-12
31278 유통 김재국 2012-04-12
31275 digital 김중애 2012-04-12
31274 digital 정대필 2012-04-12
31273 기타 이미화 2012-04-12
31272 기타 박서정 2012-04-12
31271 생활용품 이종국 2012-04-12
31270 기타 김세정 2012-04-12
31269 건설 배민우 2012-04-12
31268 통신 윤설희 2012-04-12
31267 digital 강준구 2012-04-12
31266 digital 이주은 2012-04-12
31265 기타 김진선 2012-04-12
31264 식음료 방영실 2012-04-12
31263 기타 신용해 2012-04-12
31262 기타 김진영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