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환불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 환불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솔이
  • 조회수 : 796회
  • 작성일 : 12-04-21 21:15:24

본문

4월 9일날 헬스 이용권 3개월을 15만원을 내고 등록하였습니다.
4월 10일부터 다니기로 하였고, 다음날 6개월된 신생아인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헬스이용권을 끊고 나서 단 하루도 가지 못하고 4월 20일날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 환불규정상 일일 이용권 5천원 + 카드 수수료 + 위약금 10% 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주겠다 합니다.
저렇게 계산을 하면 15만원을 내고 1일도 이용하지 못한채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환불
받아야한다는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카드수수료와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건 이해할 수 있으나 하루도 가지 않은 헬스장을 매일 나간것처럼
일일 5천원씩 10일을 계산하겠다고 하니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네요.
카드수수료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타민 휘트니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비타민 휘트니스
전화번호: 031-765-664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시작하기전 해지요청인데 위약금외 추가금액공제후 환불된다고 하니 매우 화가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대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가 요구하는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매출자체를 취소하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434 기타 황인태 2012-05-29
44433 기타 정다영 2012-05-29
44432 생활가전 강은정 2012-05-29
44426 통신 염인성 2012-05-29
44425 생활용품 이선주 2012-05-29
44419 식음료 정경원 2012-05-29
44418 금융 이우련 2012-05-29
44415 통신 최락진 2012-05-29
44413 기타 김희빈 2012-05-29
44412 생활가전 김선경 2012-05-29
44406 휴대전화 정유나 2012-05-29
44404 서비스 정규재 2012-05-29
44403 기타 이미소 2012-05-29
44401 기타 최미정 2012-05-29
44399 기타 허영진 2012-05-29
44396 통신 송성규 2012-05-29
44394 기타 강세리 2012-05-29
44390 금융 배민근 2012-05-29
44389 통신 김용진 2012-05-29
44388 식음료 성운 2012-05-29
44387 생활가전 윤성민 2012-05-29
44386 서비스 한민이 2012-05-29
44385 통신 김지희 2012-05-29
44382 기타 장순애 2012-05-29
44379 기타 미니 2012-05-29
44371 기타 송미혜 2012-05-29
44369 서비스 김록현 2012-05-29
44368 기타 최형욱 2012-05-29
44367 휴대전화 박두환 2012-05-29
44366 기타 최상미 2012-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