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사용에 대한 상점주의 안이한 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품권사용에 대한 상점주의 안이한 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한우
  • 조회수 : 462회
  • 작성일 : 12-04-16 15:18:48

본문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랜드로바 상점에서 상품권으로 구두를 구입하였던바 100분의 60이상을 사용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을 요청하였으나 단호히 거절 소비자에 대한 권리가 묵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 하였으나 대리점의 마진만 운운 하면서 신고를 하던지 우리는 관여 안한다는 식으로 비아냥 하는 업주의 횡포를 조치 할수 있는지요.  너무 우습게 생각하니 이러서야 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품권으로 신발을 구입 하시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 업체로 인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품권의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527 기타 백시연 2012-05-30
44524 통신 이정나 2012-05-30
44516 서비스 이은주 2012-05-30
44506 자동차 이경철 2012-05-30
44505 생활용품 박영철 2012-05-30
44504 휴대전화 임목순 2012-05-30
44499 기타 서영란 2012-05-30
44496 생활가전 김기수 2012-05-30
44494 기타 최규채 2012-05-30
44492 서비스 이령현 2012-05-30
44491 기타 이상희 2012-05-30
44490 생활용품 문영근 2012-05-30
44489 생활가전 강희정 2012-05-30
44487 휴대전화 박정규 2012-05-30
44485 휴대전화 정희철 2012-05-30
44484 통신 임창우 2012-05-30
44483 기타 임명덕 2012-05-30
44481 기타 김필석 2012-05-30
44480 금융 김지현 2012-05-30
44479 식음료 노진하 2012-05-30
44478 생활가전 김봉영 2012-05-30
44476 기타 진현자 2012-05-30
44474 서비스 김정현 2012-05-30
44473 통신 손보경 2012-05-30
44471 유통 윤승업 2012-05-30
44470 생활가전 윤영완 2012-05-30
44469 자동차 조선아 2012-05-30
44468 생활가전 윤성민 2012-05-30
44467 서비스 송명준 2012-05-30
44461 통신 손보경 2012-05-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