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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실 샷시 불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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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주
  • 조회수 : 941회
  • 작성일 : 12-04-12 11: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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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서 한업체에 집수리를 맡겼었는데..거실 샷시바꾸는데 얼마냐고 했더니 90만원..작은방 확장공사 150만..이런식으로 계약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7월말에 이사를 해서 바람이 들어오는지 몰랐는데..겨울이 되서 샷시 문을 닫기 시작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잠금장치를 사용해도 밀착이 되지 않고 따로 놉니다..덜컹덜컹..심하게..작은방도 마찬가지이구요..책상에 앉아 있음 다리가 시릴정도예요..심지어 어른들이 집에 오셨는데 추워서 외출용 점퍼를 다시 입고 계셨으니까요..업체에 문의해서 왔었는데 엉뚱한 소리만하고 갔어요..공사한지3개월만에 뭐가 닳았다는둥 공사하다보면 그럴수도 있다는둥,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는 식으로만하고요..지금까지도 재공사를 요구 했지만 차일 피일 미루고만 있는데요..창문을 열어 가운데로 모으면 위,아래 벌어지는 넓이가 많이 차이가 나요..비전문가인 아줌마들이 봐도 잘못됐다는게 보이는데도,,계속미루구요 다른 업체에 공사맡긴다고 환불 요구하니까 50%만 주겠다는 거예요..공사비 전액을 요구했었는데..샷시 설비하신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급한일 끝내고 온다 한지도 몇달이 났네요..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긴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집에 거실 샷시공사를 하셨는데 겨울철이 되니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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