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의 근거없는 해지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의 근거없는 해지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지연
  • 조회수 : 538회
  • 작성일 : 12-04-24 16:40:37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기존에 이용하던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을 계약기간 10달정도를 남겨놓고 부득이하게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지를 위해 처음 전화통화를 한 시기가 벌써 보름이 넘어가고 있으며 그 횟수도 여러번이나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지는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106에 통화를 할때마다 위약금을 다르게 고지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통화를 할때는 위약금이 20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왜그리 많은가를 물었더니 그러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 방법을 알려 준다고 하고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후로도 통화를 할때마다 위약금은 이해하기 힘든 이유들로 다른 액수가 되어 있었으며 하루중에도 안내원마다 다른 금액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내역과 사유를 메일이나 혹은 문자라도 보내달라는 요구에 알았다는 말만 있었을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위약금이 계약기간 만료에 가까워져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되며 더 이상한것은 어떤때는 금액이 늘었다가 또는 줄었다가 하는 점입니다.

혹은 위약금에 부가세가 붙는다는 안내원도 있었으며 불편신고를 3번정도 하면 해지가 편하다는 안내원도 있었습니다.

도무지 기준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어거지 횡포라고 생각되며 요즘같은 세상에도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마저 드는군요,,,, 더구나 국내 최고의 이동통신사에서...

바쁘시더라도 꼭좀 명쾌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사 이용중 해지를 원하시는데 업체에서 안내해주는 위약금이 직원마다 다르게 안내하여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507 기타 최수진 2012-04-13
31506 기타 김정욱 2012-04-13
31505 건설 신율 2012-04-13
31504 건설 라아름 2012-04-13
31503 건설 차수진 2012-04-13
31502 통신 송남택 2012-04-13
31501 기타 김강 2012-04-13
31494 건설 함규영 2012-04-12
31493 건설 최수일 2012-04-12
31490 기타 천수진 2012-04-12
31489 해결&감사글 오순옥 2012-04-12
31487 자동차 엄지연 2012-04-12
31484 자동차 엄지연 2012-04-12
31482 생활용품 장세현 2012-04-12
31481 식음료 황은지 2012-04-12
31480 digital 진병규 2012-04-12
31479 기타 전영조 2012-04-12
31475 digital 이선영 2012-04-12
31471 기타 최원빈 2012-04-12
31464 금융 이동환 2012-04-12
31457 기타 김은지 2012-04-12
31456 통신 임지연 2012-04-12
31454 digital 우민숙 2012-04-12
31453 생활용품 이마트 2012-04-12
31450 생활용품 최진숙 2012-04-12
31441 digital 김인섭 2012-04-12
31436 식음료

처리중

청국장
박혜은 2012-04-12
31435 기타 강영란 2012-04-12
31433 건설 하현숙 2012-04-12
31430 건설 김기연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