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분만에 215,600원이 게임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6분만에 215,600원이 게임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규호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04-12 17:31:50

본문

오늘 휴대폰 요금이 게임빌 요금 215,600원이 청구되어 확인해보니  2012년 4월 11일 오후9시44분에서

오후10시까지  11살먹은  아들이 카튼워즈 라는 게임을 하던중  게임 이용료를 결재 하게 된거 같습니다.

어떻게 16분만에 215,600원이 게임요금이 발생할수있는지 분노가 치밉니다
 
또한 어제(11일)사용된 요금이 오늘 청구가되었는지  조속히 환불요청과 더불어  강력한 시정명령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184 기타 이정화 2012-04-08
30183 digital 김원규 2012-04-08
30182 건설 석민혜 2012-04-08
30181 생활용품 김형석 2012-04-08
30180 자동차 정욱 2012-04-08
30179 생활용품 최미란 2012-04-08
30178 통신 최정훈 2012-04-08
30177 기타 박혜미 2012-04-08
30176 식음료 최종영 2012-04-08
30172 기타 이현미 2012-04-08
30168 digital 박종선 2012-04-08
30166 기타 지은식 2012-04-08
30153 기타 이재현 2012-04-08
30152 생활용품 김형석 2012-04-08
30151 유통 김효정 2012-04-08
30150 기타 최교원 2012-04-08
30149 digital 김선혜 2012-04-08
30148 기타 최교원 2012-04-08
30147 기타 지상래 2012-04-08
30146 생활용품 최순희 2012-04-08
30145 기타 박현숙 2012-04-08
30144 digital 대학생 2012-04-08
30143 기타 황인아 2012-04-08
30142 기타 서종남 2012-04-08
30141 생활가전 임창수 2012-04-08
30140 기타

처리

삭제
최경미 2012-04-08
30131 통신 최선화 2012-04-07
30130 건설 아무개 2012-04-07
30129 기타

처리중

컴퓨터
송훈희 2012-04-07
30128 건설 아무개 2012-04-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