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591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522 기타 김은미 2012-05-16
41507 기타 심준보 2012-05-16
41505 통신 염지영 2012-05-16
41503 기타 전혜지 2012-05-16
41502 기타 이재옥 2012-05-16
41501 생활가전 김정미 2012-05-16
41500 서비스 김유나 2012-05-16
41499 휴대전화 고태희 2012-05-16
41497 식음료 유경옥 2012-05-16
41495 기타 이미경 2012-05-16
41494 서비스 박정진 2012-05-16
41493 휴대전화 황혜민 2012-05-16
41492 휴대전화 이명둘 2012-05-16
41489 기타 김지현 2012-05-16
41488 생활가전 오경석 2012-05-16
41487 통신 최은영 2012-05-16
41479 생활용품 오상진 2012-05-16
41477 생활가전 임윤미 2012-05-16
41476 생활용품 윤형윤 2012-05-16
41475 휴대전화 김계정 2012-05-16
41474 휴대전화 김학환 2012-05-16
41470 유통 권현주 2012-05-16
41466 통신 김기효 2012-05-16
41460 기타 장희란 2012-05-16
41451 기타 변명순 2012-05-16
41450 유통 김지은 2012-05-16
41449 휴대전화 안미애 2012-05-16
41448 생활용품 여광희 2012-05-16
41447 자동차 김중현 2012-05-16
41446 기타 김유미 2012-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