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기사가 물건 잃어버리고 회사도 배달기사도 배상해주지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퀵기사가 물건 잃어버리고 회사도 배달기사도 배상해주지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희성
  • 조회수 : 732회
  • 작성일 : 12-04-25 12:07:49

본문

4월21일 중고휴대폰을 퀵으로 배달해달라하였습니다

배달과정에서 기사가 물건을 도난 당하였다해서

전 퀵회사(상호:5000퀵서비스)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책임질수없다하고 배달기사도 회사그만뒀으니 모르겠다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퀵으로 물건을 배송받는 과정에서 제품이 도난당했다면서 보상은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655 휴대전화 오수지 2012-05-05
38654 기타 조훈 2012-05-05
38653 자동차 이희영 2012-05-05
38652 생활용품 박병준 2012-05-05
38651 서비스 차유라 2012-05-05
38650 식음료 조미현 2012-05-05
38649 서비스 김수환 2012-05-05
38648 건설 차경석 2012-05-05
38644 휴대전화 오수지 2012-05-05
38635 기타 백찬우 2012-05-05
38634 생활용품 서상천 2012-05-05
38628 기타 지수진 2012-05-05
38627 기타 김지효 2012-05-05
38626 digital 김유정 2012-05-05
38625 기타 김지효 2012-05-05
38624 기타 김두산 2012-05-05
38623 식음료 탁양현 2012-05-05
38622 식음료 탁양현 2012-05-05
38621 기타 김종철 2012-05-05
38620 생활가전 전혜란 2012-05-05
38619 통신 이정웅 2012-05-05
38618 서비스 김호겸 2012-05-05
38617 휴대전화 연은경 2012-05-05
38616 생활용품 안병현 2012-05-05
38615 기타 박용남 2012-05-05
38595 기타 배정은 2012-05-05
38594 기타 김봉현 2012-05-05
38586 서비스 장희영 2012-05-05
38583 식음료 손명자 2012-05-05
38582 통신 전재용 2012-05-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