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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분실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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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연선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2-04-08 19: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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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토피아에 5개의 와이셔츠 세탁을 맡긴 후 찾아와서 순서대로 남편이입다가 마지막에
입으려고보니 사이즈도 다른 다른사람의 와이셔츠더라구요.
와이셔츠를 찾아보니 핑크색이없더라구요
그래서 찾을옷을 리스트를 확인해보니  핑크색 와이셔츠가 마찬가지로 없더라구요.
없어진게 핑크색이 맞아 다른 와이셔츠도 찾을겸 매장에 나가보니
매장측왈 저희에게 한장 더 준것이라 하더라구요.
너무어이가 없는것이 일주일이지나도록 없어진지도 모르면서 더줬다고 우기다니...
더구나 저흰 이매장밖에 이용안하고 옷은 와이셔츠만 맡기는데 우기기만하네요.
분명 직원이 수량을 세서 주는곳인데 우긴다면 그전에 찾아갔다고 한 핑크셔츠를 저희에게 주지않은건 아닌지.
이럴땐 어째야하나요? 작년8 월에 구매한 추동 와이셔츠네요.
옷들중 가장 새것이라 짜증나요.
우선 저희에게 잘못주신 옷은 돌려드렸구요.
수량을 세서 주시기때문에 전 저희옷 한장이 없는게 맞다고 주장하는중이네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세탁물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세탁물의 분실시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은 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인수증을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그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①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세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세탁물 인수일
    - 세탁완성 예정일
    -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20만원 이상제품의 경우)
    -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 피해발생시 손해배상기준
    - 기타사항(세탁물보관료,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②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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