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인터넷 캐쉬환불 요청 회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g 인터넷 캐쉬환불 요청 회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자원
  • 조회수 : 315회
  • 작성일 : 12-04-12 16:05:25

본문

sg인터넷의 dk온라인 이란 게임을 하던중 캐쉬로 약 45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중 20만원정도는 캐쉬템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5만원정도는 너무 서비스가

엉망이기에 환불받기 위해 문의를 넣어 보았지만 전화로 연결하라는 답변만 받아 전화연결을

매일같이 시도하여 겨우 받으니 다시 문의 넣으라는 회피성 발언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소비자 상담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899-1999 전화를 걸어보시면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케임사에 서비스불편으로 캐쉬로 입금하신 금액일부를 환불요청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951 digital

처리중

소액결재
안영실 2012-04-10
30950 기타 김지은 2012-04-10
30948 digital 강희정 2012-04-10
30943 자동차 김춘기 2012-04-10
30941 기타 조수영 2012-04-10
30940 기타 김세중 2012-04-10
30939 기타 박수희 2012-04-10
30938 기타 노지선 2012-04-10
30936 유통 이상화 2012-04-10
30934 건설 이수경 2012-04-10
30933 기타 이소현 2012-04-10
30932 해결&감사글 김자명 2012-04-10
30929 기타 최주영 2012-04-10
30926 유통 차은경 2012-04-10
30925 통신 홍정애 2012-04-10
30924 기타 김호균 2012-04-10
30922 통신 서일석 2012-04-10
30917 해결&감사글 이큰별 2012-04-10
30910 기타 leedk 2012-04-10
30909 유통 김미경 2012-04-10
30907 유통 이윤미 2012-04-10
30902 기타 인범진 2012-04-10
30899 건설 김개영 2012-04-10
30897 자동차 김인숙 2012-04-10
30896 식음료 서원희 2012-04-10
30877 기타 김평화 2012-04-10
30866 기타 김하음 2012-04-10
30864 통신 반동철 2012-04-10
30860 기타 swimsh 2012-04-10
30858 기타 추승곤 2012-04-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