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비 환불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비 환불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선미
  • 조회수 : 827회
  • 작성일 : 12-04-26 02:30:53

본문

신랑이 헬스를 3개월치 끈고 이틀인가 갔다고하는데

운동을 안나가서 답답해서 헬스에 환불 받으러 갔는데

남은 날수가 한달 하고 10일 이라더군요

안간거 두달치라도 환불 받으려고 물었더니

환불은 안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3주정도 정지 시켜준다고는 하더군요

운동 가지도 않았는데 날짜만 지나서 돈 낭비인데

이런경우엔 환불이 안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이용권의 환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312 기타 김명림 2012-05-20
42311 통신 이상낙 2012-05-20
42310 서비스 주민용 2012-05-20
42309 금융 최정난 2012-05-20
42308 기타 권설진 2012-05-20
42307 서비스 이수연 2012-05-20
42306 건설 노창복 2012-05-20
42303 생활용품 손수정 2012-05-20
42302 식음료 정신향 2012-05-20
42299 서비스 오승훈 2012-05-20
42298 서비스 오승훈 2012-05-20
42297 통신 박만주 2012-05-20
42296 식음료 이보옥 2012-05-20
42291 기타 오은영 2012-05-20
42279 기타 강현숙 2012-05-20
42278 기타 진재범 2012-05-20
42277 기타 하은옥 2012-05-20
42276 서비스 이경호 2012-05-20
42275 휴대전화 임상빈 2012-05-20
42274 digital 이은혜 2012-05-20
42273 생활가전 최희정 2012-05-20
42272 생활가전 유기란 2012-05-20
42271 기타 김솔본 2012-05-19
42270 생활용품 김봉선 2012-05-19
42268 기타 김솔본 2012-05-19
42264 기타 이상욱 2012-05-19
42260 서비스 임다래 2012-05-19
42259 서비스 임다래 2012-05-19
42258 휴대전화 유미경 2012-05-19
42257 기타 임다래 2012-05-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