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 리스 해지시 중도해지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송열
  • 조회수 : 213회
  • 작성일 : 12-04-16 18:15:30

본문

자동차  44개월 리스로  구입하여 현재 13개월의 리스를 납부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리스를 해지하려고 하니 잔여 리스 금액의 40%를 중도해지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리스약관에 의하면 제20조(갑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미경과기간 잔여 리스료(월리스료 X미경과 개월수)에 조건표 기재 잔존가치를 더한 금액의 35%
(리스실행일로부터 13개월이 경과하고 24개월까지는 30%, 24개월 경과 후 해지시는 25%)

이 자동차리스약관이 법적으로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해지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스한 차량 해지를 원하는데 리스 금액의 40%를 중도 해지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해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계약할 때 리스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약관상 나와있는 수수료가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체 약관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671 생활용품 엄지숙 2012-04-13
31667 digital 박하나 2012-04-13
31654 생활가전 유재수 2012-04-13
31652 기타 이슬기 2012-04-13
31647 기타 양화선 2012-04-13
31644 기타 이정현 2012-04-13
31638 생활가전 김정연 2012-04-13
31637 통신 전윤직 2012-04-13
31635 기타 정유나 2012-04-13
31634 기타 오영진 2012-04-13
31630 자동차 진억수 2012-04-13
31629 생활가전 곽정옥 2012-04-13
31628 기타 김미향 2012-04-13
31627 생활가전 구홍서 2012-04-13
31626 digital 이해림 2012-04-13
31625 기타 장성희 2012-04-13
31622 자동차 황규상 2012-04-13
31618 기타 고혜진 2012-04-13
31617 건설 고봉균 2012-04-13
31616 건설 김상혁 2012-04-13
31614 유통 연보영 2012-04-13
31613 digital 이전형 2012-04-13
31612 건설 김소희 2012-04-13
31611 해결&감사글 임주은 2012-04-13
31610 기타 이세린 2012-04-13
31609 생활용품 황사라 2012-04-13
31608 기타 황유선 2012-04-13
31605 기타 최희경 2012-04-13
31604 금융

처리중

연금저축
보리울 2012-04-13
31602 생활가전 전혜진 2012-04-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