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 부당요금 징수사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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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병규
- 조회수 : 1,415회
- 작성일 : 12-04-12 2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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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에이징 상황이긴 하나 관련 대리점과 고객의 설득을 위한 개인정보 자료가 군특수대리점의 업무처리과정에서 파기되어 고객 케어차원으로 미납번호 및 현재 번호의 요금차감으로 완료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존 사용하시던 휴대폰 번호에서 현재사용하시는 번호로 이동하셨는데 기존번호에 대한 기본요금을 동의없이 오랫동안 인출해놓아 해지하는 과정에서 미납으로 처리되어 체납으로 신용에 불이익이 생긴다는 전화를 받으시어 황당하고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지 처리는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해야 하며 해지하지 않은 경우 요금은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게 되어 주의가 요망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