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원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04-12 17:36:59

본문

어떤 업체에서 70만원에 분양받은 고양이가 14일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선 고양이 분양금의 환급이나, 다른 종의 아이로 분양해줄것은 절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그업체를 고소하여 보상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분양받으신 고양이의 죽음으로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동종의 고양이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408 기타 김미정 2012-04-09
30405 digital 임형수 2012-04-09
30403 digital

처리

**
이큰별 2012-04-09
30401 기타 임미나 2012-04-09
30400 자동차 오현화 2012-04-09
30399 기타 함정식 2012-04-09
30396 건설 유영일 2012-04-09
30395 기타

처리중

의류환불
박순옥 2012-04-09
30392 생활용품 유동완 2012-04-09
30391 기타 김영화 2012-04-09
30390 기타 황효진 2012-04-09
30389 기타 정수빈 2012-04-09
30388 생활용품 이수영 2012-04-09
30384 기타 이현정 2012-04-09
30382 생활용품 김희정 2012-04-09
30381 통신 성충진 2012-04-09
30380 기타 김채령 2012-04-09
30379 생활용품 김희정 2012-04-09
30377 생활가전 김명숙 2012-04-09
30376 생활용품 박삼신 2012-04-09
30374 digital 반효정 2012-04-09
30373 기타 채일석 2012-04-09
30372 digital 유황락스 2012-04-09
30371 건설 정지혜 2012-04-09
30370 통신 김혜진 2012-04-09
30369 digital 박성준 2012-04-09
30368 건설 이다례 2012-04-09
30367 생활가전 하향희 2012-04-09
30366 digital 이원주 2012-04-09
30365 기타 황동현 2012-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