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비스 받은 신문대금에 대한 지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써비스 받은 신문대금에 대한 지불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민채
  • 조회수 : 363회
  • 작성일 : 12-03-26 21:27:08

본문

2007년 가게를 오픈하면서 신문을 정기구독하게 되었고
매년 6개월에 무료 써비스와 상품권5만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무료로 신문을 구독하였으며
부득이하게 2012년 3월 가게가 매매가 되어 2011년 11월 부터 2012년 2월까지
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전화가 오기를 상품권도 받고 써비스도 6개월 받앗으니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기에 써비스 받은 6개월분에 신문대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써비스 받은 6개월분에 신문대금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약정기간을 정하였다면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내 계약해지 요구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구독료를 지불합니다.(제5조 중도해약) 이 경우 무료구독료를 지불하고 해지토록 해당 지국 측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만일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실 때에는 유선상 해지요구는 입증 효력이 없고 추후 대금청구를 우려하여 가급적이면 서면(내용증명)으로 해당 지국 측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또는 유관기관으로 조정 신청 가능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442 생활가전 안영훈 2012-04-09
30441 생활용품

처리중

의류하자
이병문 2012-04-09
30439 digital 곽강호 2012-04-09
30436 유통 조성란 2012-04-09
30430 생활용품 이효정 2012-04-09
30429 기타 김정은 2012-04-09
30427 생활가전 최애란 2012-04-09
30426 건설 박현준 2012-04-09
30425 기타 이경청 2012-04-09
30423 통신 설문경 2012-04-09
30422 생활가전 이진복 2012-04-09
30419 통신 오순옥 2012-04-09
30416 기타 최성신 2012-04-09
30413 기타 데이지 2012-04-09
30412 기타 김미정 2012-04-09
30408 기타 김미정 2012-04-09
30405 digital 임형수 2012-04-09
30403 digital

처리

**
이큰별 2012-04-09
30401 기타 임미나 2012-04-09
30400 자동차 오현화 2012-04-09
30399 기타 함정식 2012-04-09
30396 건설 유영일 2012-04-09
30395 기타

처리중

의류환불
박순옥 2012-04-09
30392 생활용품 유동완 2012-04-09
30391 기타 김영화 2012-04-09
30390 기타 황효진 2012-04-09
30389 기타 정수빈 2012-04-09
30388 생활용품 이수영 2012-04-09
30384 기타 이현정 2012-04-09
30382 생활용품 김희정 2012-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