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기기변경시 할부금 변동에대한 미고지에의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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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기기변경시 할부금 변동에대한 미고지에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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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선걸
  • 조회수 : 2,535회
  • 작성일 : 12-09-20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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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아버지와 처의 휴대폰을 교체하기위해 T월드샾에서 갤럭시 S2두대와 아이폰4S를 구매 했습니다.
구매할때 모두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상품을 결정하고 요금제를 선택하면 요금과 할부금 등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구매당시 요금은 54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면 할부금이 5000원대로 나오는것으로 확인을했고
저희가족은 온가족 할인으로 기본요금의 50% 할인을 받고있었습니다.
휴대폰 구매를 하면서 온가족할인에 영향이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해야했기때문에 SK텔레콤 고객센터와 T월드샾 고객센터에 모두 문의를 했고 구매후 10월1일자로 신청을 하면 온가족할인이 될수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금고지서가 나온내용을 확인하다보니 월 할부금이 29810원에 단말기 할부지원금이 3900원으로 할부금이 25910원으로 나오고 요금할인으로 16370원이 할인이 되었습니다.  요금에서 스페셜할인으로 16370원을 받고 할부금이 5000원대로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만 양쪽의 고객센터로 확인해본결과 할부금할인으로 요금할인을 넣었던거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할부에 따른 이자까지 붙어 모든할인액을 다 할인을 해도 8000원대의 할부금이 나온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온가족할인으로 기본요금 50% 할인을 받게되면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또 60000원이 넘는 금액이 나온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본요금54000원에대한 50%요금 27000원에 단말기 할부금이 31000원정도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희집 같은경우엔 온가족할인 50% 할인받는 금액이 크기때문에 휴대폰 구매시에 제가 직접 양쪽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온가족할인 가입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했었고 10월1일부터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들었는데... 할부금이 30000원이 넘는 금액이 나올거라는 안내는 어느곳에서도 못받았습니다.
항의를 하자 자신들은 고지의무가 없고 고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부분은
요금할인을 할부금 할인으로 편입시켜 5000원으로 알게끔 고지를 해서 구매를 하게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있었다고 말을 듣긴했습니다만 뭐 제가 확인을 더 못한잘못도 있지만 매월 납부해야하는 할부금의 50%가 넘는 이자가 붙는데도 고지받지 못하였고
가입조건의 변경이 가능한지 언제가능한지등을 문의했는데도 가입조건이 변경될시에 할부금이 4배이상 오르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5000원이라는 할부금에서 8000원이 되는것도 적은금액은 아니지만 이정도라면 수긍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30000원이 넘는 할부금이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채 고지사항이 아니라고만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대도 아니고 3대에 붙는 할부금이 월 1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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