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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당한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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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옥
  • 조회수 : 571회
  • 작성일 : 12-05-16 2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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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쿠터 겔랑을 "11번가에 있는 올바이크클럽"
이란 곳에서 샀습니다. 처음엔 에볼루션을 샀고 결제했는데 결제후 에볼루션이 없다고 겔랑을 줬습니다.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속도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고 기름을 넣어도 기름이 바닥난 표시이며 시동도 꺼지기 일수여서 수리를 받았죠 그러다 서비스 기한1년이 지났다고 나몰라라 하는 올바이크가 참 야속합니다.
고소를 하든 알아서 하랍니다.
그 1년동안 맞기고 찾아오고 신경쓰고 한거 생각함 진짜 짜증나는 이상한 중고를 줘 놓고도 팔았으며 끝이다 생각하는 올바이크 클럽이 사기꾼 같아 고발하고 싶어요 지금도 속도가 나질않아 수리를 맡기니 20만원을 달라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큰 스쿠터를 샀으니 속상하고 저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겔랑을 산 회원도같은 곳에 고장나 문제있는 제품을 처음부터 팔았다 생각이듭니다.
첨에 올때 백밀러 한쪽은 아예 없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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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스쿠터의 계속되는 고장으로 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엔진 또는 정장부분(점화, 충전, 시동장치)에 동일하자 3회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감가상각 후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품질보증기간은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km까지로,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하자는 유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함을 수리하였으나 보증기간 경과한 후 같은 결함이 재발하였다면 보증기간내의 수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수리를 촉구하실 수 있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하기 고객 제품 구입 후 14개월이 경과 된 사항이나, 판매자 측에서는 서비스 기간” 1년” 이 초과된 사항으로 유상 A/S로만 언급하고 있는 바 11번가측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객실수 보상이벤트를 적용하여, 사설 A/S 비용에 대한 11만원 한도 내에서 포인트 보상 부분으로 대체 안내 후 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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