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화를 도용하여 요금이 과다 청구 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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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전화를 도용하여 요금이 과다 청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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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해균
  • 조회수 : 271회
  • 작성일 : 12-05-10 1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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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R><BR>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강**이라고 합니다.<BR><BR>제가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소비자 피해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BR><BR>다.<BR><BR>제가 저번 4월달에 제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해서 제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이용해 대리점 측에서<BR><BR>소액결제를 많이 결제를 해 휴대폰요금이 과다청구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BR><BR>그래서 제 이름으로 개통된건 맞지만 그 휴대폰을 제가 사용한것도 아니고 그날 개통된 이후부터는 저는 그 <BR><BR>휴대폰을 사용한적도 없었고 그 소액결제를 많이 한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제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도용을 해<BR><BR>서 휴대폰대리점측에서 요금이 과다 청구하게 만들다니 정말 저는 어이없고 정말 화가 납니다.<BR><BR>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 명의의 휴대폰으로 해당대리점에서 소액결제를 하여 휴대폰요금이 과다청구가 되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명의자 동의없는 소액결제 관련하여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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