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에 제품뜻어보앗다고,,,,반품도 돈내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허위광고에 제품뜻어보앗다고,,,,반품도 돈내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자
  • 조회수 : 722회
  • 작성일 : 12-04-19 18:27:37

본문

저는 몇일전 롯데홈쇼핑에서 립스틱을 샀어요... 광고와는 내용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안묻어나고 지속대고 촉촉하고,,등등 색깔도...
제품상자를 열어 보면 반품이 안된대요,,,제품을 봐야  제품이 어떤질 알고 반품할것 아닌가요???
몇가지 색상을  광고처럼 나오는지 발라 보앗어요... 터무니 없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반품요청햇더니 발라봣던립스틱은 개당 가격을쳐서 돈을 입금해야 반품이 된다고 하드라고요...
정말 제품이 싫어서 돈을 입금시켯는대 2틀이 지나도 반품처리가 안되네요,,,
어떻게 롯데라는 대 메이커가 저런 사기 광고제품을 파는지,,,한숨만나고 짜증이나네요,,,
글고  반품할때 돈을 입금시켜야한다니,,,,이런 일이 .... 저는 롯데홈쇼핑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립스틱구입하셨는데 광고와는 내용이 전혀달라 반송요청하셨는데 불가하다면서 사용한제품에 대해서는 추가입금을 해야지만 처리가능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020 기타 정남출 2012-05-27
44019 기타 한정우 2012-05-27
44015 유통 임정택 2012-05-27
44014 통신 김성갑 2012-05-27
44005 휴대전화 김치영 2012-05-27
44004 기타 양민선 2012-05-27
44003 휴대전화 강지혜 2012-05-27
44002 휴대전화 이민정 2012-05-27
44001 기타 백송현 2012-05-27
44000 기타 전재만 2012-05-27
43999 통신 문장호 2012-05-27
43998 서비스 이경아 2012-05-27
43997 기타 양정 2012-05-27
43996 생활가전 권기성 2012-05-27
43995 서비스 김원진 2012-05-27
43994 통신 김용선 2012-05-27
43993 서비스 변형섭 2012-05-27
43992 식음료 강희용 2012-05-26
43991 생활용품 김명숙 2012-05-26
43990 생활용품 김명숙 2012-05-26
43989 기타 정지영 2012-05-26
43988 생활가전 이재선 2012-05-26
43987 기타 석혜연 2012-05-26
43986 기타 석혜연 2012-05-26
43984 기타 김경미 2012-05-26
43983 생활용품 손민준 2012-05-26
43978 기타 최현정 2012-05-26
43976 기타 박다래 2012-05-26
43975 생활가전 김아지 2012-05-26
43969 휴대전화 정민우 2012-05-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