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매일 일주일이상 깜빡하는 택배회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매일 매일 일주일이상 깜빡하는 택배회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미연
  • 조회수 : 189회
  • 작성일 : 12-04-13 18:05:43

본문

지난주 수요일에 cj홈쇼핑책자를 보고 제옷이랑 신랑옷이랑 등등 해서 몇가지를 주문했습니다...그런데 제옷이랑 다른 물건은 우리집으로 배송이 됐는데 신랑옷 주문한것만 5년전에 퇴사한 전직장으로 배송이 된겁니다...그래서 cj홈쇼핑에 전화해서 왜 신랑옷만 전직장으로 배송을 했냐구 하니깐 자기네가 실수 했다고 다시 회수해서 집으로 배송시켜준다고 했습니다...그러고 조금 있다가 택배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6일) 우리집을 왔다 갔기 때문에 저보고 가지러 오라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찾으러 가니깐 배송 좀 부탁한다고 했더니 월요일날 가져다 준답니다...(제가 아기 낳은지가 얼마 안되서요) 그런데 화요일날도 안와서 다시 씨제이홈쇼핑에 전화 했더니 내일 꼭 배송되도록 해준답니다...택배회사에서 깜빡 했답니다...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그다음날도 안가져다 줍니다...그래서 인천에서 근무하는 저희신랑이 다시 씨제이홈쇼핑에 전화해서 가져달라고 했더니 또 내일이라고 합니다..또 택배회사에서 깜빡했다구 하더군요...그래서 또하루를 기다렸는데 안옵니다...택배회사 소장 전화번호를 씨제이홈쇼핑에서 가르쳐 줘서 전화 했더니 전직장에 같이 근무하던"회사 직원이 안가져다 줬어여?"하더라구요...자가네가 또 깜빡했답니다...전회사직장동료가 택배 직원입니까?? 그래서 내일 좀 부탁한다고 했더니 가져다 준다고 하고 또 안옵니다...깜빡깜빡 하시다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래도 되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주문하신 신랑분 의류를 퇴사한 전직장으로 배송해놓고 실수했다면서 택배회사로 책임전가시키고 있어서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급 지연 시 유관기관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시 합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095 기타 변정일 2012-04-11
31094 기타 은선 2012-04-11
31093 자동차 김예원 2012-04-11
31092 기타 김윤성 2012-04-11
31087 기타 구정국 2012-04-11
31086 식음료 홍상원 2012-04-11
31085 통신 김성룡 2012-04-11
31084 금융 박현주 2012-04-11
31083 생활용품 정인영 2012-04-11
31082 기타

처리중

환불문제
박민우 2012-04-11
31081 기타 양화선 2012-04-11
31080 생활용품 한겨레 2012-04-11
31079 기타

처리중

택배관련
윤영미 2012-04-11
31078 기타 안현아 2012-04-11
31076 생활용품 이은구 2012-04-11
31072 기타 김선길 2012-04-11
31070 기타 박춘남 2012-04-11
31067 생활용품 김순희 2012-04-11
31056 기타 오희정 2012-04-11
31051 생활용품 황광명 2012-04-11
31049 건설 안윤미 2012-04-11
31043 기타 서윤지 2012-04-11
31041 생활가전 김향래 2012-04-11
31038 건설 유진 2012-04-11
31037 금융 이정진 2012-04-11
31029 유통 김초희 2012-04-11
31028 생활용품 오영석 2012-04-11
31027 금융 임지성 2012-04-11
31026 digital 강옥랑 2012-04-11
31025 유통

처리

cj택배
김완중 2012-04-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