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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즈노주식회사 ] 배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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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민호
  • 조회수 : 2,126회
  • 작성일 : 13-08-06 1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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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두개를 주문했는데 하나가 오지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와 택배회사 모두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데,
어떻게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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