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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 구매물품중 일부 인도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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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범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4-17 11:26:47

본문

구매처: GS홈쇼핑.
구매물품: DSLR 캐논600D 카메라
구입일자: 2012,02,25
구입조건:  구입후 1개월이내에 캐논 홈페이지에서 정품등록을 하면 GE일렉 청소기를 구매고객 전원에게
              보내준다고 해서 기일내에 등록을하고 기다렸는데 한달 가까이 지나서 확인해보니 이벤트에 참가
              해야준다고 하네요. 분명희 정품등록만 하면 주는걸로 안내를 했고 또 안내한데로 했는데 이제와
              서 안된다고 하니 소비자를 우롱해도 분수가있지 적은금액도아니고 또 정품등록 하느라 하기싫은
              개인 정보를 모조리 등록했는데 안된다고하니 완전희 기만 당하는 심정입니다. 
              이런경우 카메라 가격에는 물론  청소기의 가격도 포함되었다고 봐야겠지요.
              가끔 불공정 거래관행이 뉴스가 되어 기업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데 제가 직접이런일을 격어보니
              분통이 터집니다. 제발 청컨데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에쓰시는 분들꼐서 GS홈쇼핑이나, 캐논카
              메라측이 확실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카메라 구입후 정품등록을 하면 청소기를 준다고 해놓고 이벤트 참여할경우에만 지급된다고 하여 매우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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