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권리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남교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2-04-16 16:14:24

본문

6년 정도 개인 빌딩에 월세로 어린이 집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을 12월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2월 어린이 집을 폐업하였는데

새로 들어오는 계약자에게
주인이 권리금을 요구 합니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말하는게 아니고)
건물주인이 보증금 만큼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해주면 권리금을 포기하겠다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권리금을 말하니까 계약을 포기합니다
세입자로서는 보증금만큼 권리금을 부르는 주인에게 화가 나는데요

대처 방법 좀 알려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164 기타 양나래 2012-04-12
31163 digital 명진 2012-04-12
31162 기타 현상현 2012-04-12
31161 기타 문찬숙 2012-04-12
31160 기타 김윤성 2012-04-12
31159 기타 이향정 2012-04-11
31158 기타 권미란 2012-04-11
31157 digital 안미선 2012-04-11
31156 digital 장성은 2012-04-11
31155 digital 장기화 2012-04-11
31154 기타 정경진 2012-04-11
31153 생활가전 조재환 2012-04-11
31152 기타 박은경 2012-04-11
31147 기타 김민선 2012-04-11
31140 생활가전 박진옥 2012-04-11
31139 자동차 김태영 2012-04-11
31138 digital 이원석 2012-04-11
31137 기타 박설아 2012-04-11
31136 기타 임은정 2012-04-11
31135 기타 정수영 2012-04-11
31125 digital 이현준 2012-04-11
31122 digital 유정주 2012-04-11
31121 생활용품 정연식 2012-04-11
31120 생활용품 전민지 2012-04-11
31119 기타 성시연 2012-04-11
31118 digital 지창윤 2012-04-11
31117 기타 서미경 2012-04-11
31116 건설 노성미 2012-04-11
31115 기타 서동찬 2012-04-11
31111 자동차 김영복 2012-04-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