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S 홈쇼핑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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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은경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4-10 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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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맞추어 신청을 하엿고 집에 도착하지 않아 4월 6일 도착여부를 문의하여 4월9일 월요일에 도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는중 4월10일이 되도 도착되지 않아 콜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그 상품은 언제
받을수 있는지 알수 없다고 취소를 종용...이미 카드납도 다 된 상태인데 기다리겟다고 했으나 공장에
문제가 생겨 언제 받을지 미정이라며 정확한 상황을 이야기 해주지 않고 취소하시는게 낫다는 이야기만 번복
하는 상황이라 정말 이해할수 없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일반 고객들에게 할인해 주는
척 하며 안해줄려는 속셈은 아닌지 내가 진의여부를 묻자 정확한 답변은 안해주는 상황입니다..이번이 처음
이 아니라 2011년 11월 30일날 신청한 화장품이 제날자에 오지않아 친구생일 선물로 주지 못하여 신용이 떨
어졋고 그 상황이 4명이상의 상담사 문의끝에 제대로 응대해 주지 않아 친구에게 거짓말 한 꼴이 되어 엄청
화가 났던 상황이 있엇던지라 손님의 손해에 별 신경안쓰고 무성히 하게 응대하는 NS홈쇼핑을 고발하고 싶
습니다. 말로만 할인해주는 척 하면 취소를 종용하는 홈쇼핑의 폭력은 근절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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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친구분 선물로 주문하신 화장품에 대해서 언제입고될지 알수없다며 취소를 종용하고 있어서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
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