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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청-줄눈시공하며 대리석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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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성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4-10 15: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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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피해) 내용 - 가급적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누가 : 본인 손성희는 청소대행업체 “청소청” 업체에
언제 : 2012년 2월 19일

어디서 :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현대 아이파크 T3-3909
무엇을 : 입주전 청소와 아파트 현관 및 욕실 2군데 줄눈시공을 의뢰하여 시공
어떻게 : 현관 및 욕실 시공하는 과정에서 대리석을 파괴하여, 청소청 업체에 
여러 번 연락하여 파괴된 대리석을 다시 시공해 달라고 하였으나, 대답만 “예”
하고 안오기를 3번하였다. 이에 3월 20일에 연락하여 업무자가 와서 견적을 내고
4월 20일 내로 시공해주기로 하였으나, 청소청 업체는 연락이 안되고,
 현재 의뢰인의 전화를 피하고 안받고 있음.



피해면적은 시공한 대리석의 70%이상이고, 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나 업로드가 5개까지 됨




2. 사업자의 답변 및 잘못한 사항 –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 수리내역서 등 사본, 물품, 사진 등 입증자료 첨부
2월 20일 통화하여 하자 확인하러 온다고 함  불이행
3차례 더 통화하여 하자 확인하러 온다고 함  불이행
3/19일 하자 확인하고  파괴한 대리석 같은 자재로 원상복귀한다고 얘기함.
3/20일 대리석 담당자 하자 확인하고  파괴한 대리석 같은 자재로 원상복귀
 해 줄것을 이행확인서 작성하고 감, 조속한 시일내 자재구하면 연락한다고함
 20일이 지나도 전화없어서 전화하자 전화를 고의로 피하고 전화를 끊어
버림.(4/8~9일)




3. 소비자 요구사항 –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수리, 교환, 환급, 계약해제(이행), 배상 등

파괴한 대리석 같은 자재로 원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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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시는 아파트에 입주청소를 의뢰하신 업체에서 대리석을 파손하며 그로인한 시공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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