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리베이트 차감에대해서 질문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학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2-04-10 11:12:48
본문
올해 2월중 큐브통신운영하다 폐업한 상태입니다.
대리점과 거래 했구요...
운영을 잘못한 결과 판매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작년 10월 말까지 총 판매갯수 10대정도이고
부과세 는 80만원 저의 판매점에다가 청구하였습니다. 리베이트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메일로 정산내역 잘 알아볼수 없도록 해서 한번 왔습니다.
폐업하면서 에 해당하는 부과세 납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매한 금액은 80만원에대한 세금은 세금대로 납부했습니다.
고객이 요금제 3개월내 했다고 차감을 한다고 합니다. 차감액은 336600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럼 나도 환불을 해주었으니. 거기에 대한 부과세를 감면 구해야 하는것 아니인가요
대리점.. 한대팔면 리베이트로 5만원정도 나옵니다. 고객이 요금제 변경했으니 손해봤다고 건당 7만원을
토해내라고 하는건 ...너무한거 아닌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은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