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타일바이마스 배송지연으로 인한 취소시 배송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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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원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4-09 2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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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이상 무료배송이라길래 금액에 맞춰 옷과 스카프를 구매하였습니다.
주문을 4월1일에 했는데 배송지연으로 인해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스카프가 공지사항에 4월 6일 입고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오늘(4월9일)전화를 하였더니 내일 배송을 하겠다고 해서
저는 스카프만 취소를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원이 "6만원 미만이 되서 배송비를 달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배송지연에 관한 연락도 못받았고 제가 직접 홈페이지를 보고 지연된다는걸
알았다고 말했으며, 6일 입고면 진작 발송했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잘못이 아닌데 왜 배송비를 내야하냐고 말했더니
원래 배송이 2일에서 7일 정도 소요가 된다며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총 6일째니까 기다라면 내일 배송해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상담원이 자꾸 날짜를 따지길래 저도 날짜를 따져서
" 내일 배송이 된다면 빨라도 수요일에나 받게될텐데 그럼 저는 1일 주문시 11일에 물
품을 수령하게 되는거 아나냐" 라고 말했더니 그래도 배송비는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다 결국에는 "다른곳을 알아봐도 괜찮다" 고 말하였습니다.
배송비 2500원이 아까워서 이러는거 아닙니다.
살테면 사고 싫으면 말라 라는 태도가 너무 불쾌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저에게 전가하는 태도가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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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