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통장 에서 허락도 없이 돈을 인출해 갔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 통장 에서 허락도 없이 돈을 인출해 갔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명재
  • 조회수 : 391회
  • 작성일 : 12-03-23 12:04:37

본문

티브로드 안양방송에서 본인 허락없이 통장에서 돈을빼갔어요

2012년3월20일날 본인 허락없이 97819원을 자기들 맘대로

2007-2008년 사이에 이사를가면서 이사같다는 서류를 안보냈다고

위약금이라고 하면서 본인 허락없이 자기들 맘대로 통장에서 돈을빼갓는데

너무얄밉고 화가나서 글을올립니다

(참고로 아직도 안양방송을 시청하고 계속20년 가까이 시청하고 있읍니다)

고소를하고 싶은데요 고소할수있나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에서 이사를 하시면서 서류를 않보냈다며 위약금을 임의대로 인출시켜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579 유통 이미령 2012-04-09
30577 digital 조경래 2012-04-09
30576 기타 박한재 2012-04-09
30573 건설 이일지 2012-04-09
30570 기타 황은하 2012-04-09
30568 건설 주민우 2012-04-09
30567 식음료 전은실 2012-04-09
30566 기타 최문영 2012-04-09
30565 기타 한진오 2012-04-09
30564 기타 전봉수 2012-04-09
30561 통신 이옥순 2012-04-09
30559 건설 차태석 2012-04-09
30558 건설 이수만 2012-04-09
30554 생활용품 조은빛 2012-04-09
30552 자동차 최성욱 2012-04-09
30548 건설 조아라 2012-04-09
30547 유통 최상희 2012-04-09
30545 생활용품 김병기 2012-04-09
30543 식음료 박용식 2012-04-09
30542 자동차 김성수 2012-04-09
30540 기타 박상은 2012-04-09
30536 기타 이명숙 2012-04-09
30534 생활가전 강세웅 2012-04-09
30532 기타 김시득 2012-04-09
30531 생활용품 민진영 2012-04-09
30530 유통 최상희 2012-04-09
30526 기타 이은수 2012-04-09
30524 기타

처리중

의류환불
정 원 2012-04-09
30523 생활용품 정호경 2012-04-09
30521 건설 박은경 2012-04-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