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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닌텐도 게임기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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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소림
  • 조회수 : 1,586회
  • 작성일 : 12-01-30 11:44:47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닌텐도 게임기 때문에 닌텐도에 수리를 받았습니다.
하도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체에 씨디를 삽입해야 게임이 실행이 되는 게임기 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지라 그 안에 종이 몇조각을 삽입했는지 게임기가 작동을 하지않아 수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종이 몇조각이 삽입되었다는건 수리완료후 게임기를 다시 받고 난뒤에 알게된 사실이고요
수리 내용에 종이 두조각이 나왔다고 되있었고요
ㅡ그 종이조각을 따로 봉지에 담아서 보내주었더라고요
근데 황당하게도 그날 바로 씨디에서 종이조각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런일이 있으려고 했던건지 그쪽에서 보내준 봉지를 뜯지도 않고 그대로 뒀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찍어서 나두고 고객센터로 전화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오히려 저를 의심하네요

홍XX이란 그 상담원이 한말을 그대로 쓰면
"자기들은 제품 분해를 해서 수리 하는거고
몇번을 확인하기때문에
그런 실수가 나올수가 없다길래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 조각을 넣었단 뜻이냐고 했더니
그런 듯은 아니지만...세조각이 들어갔으니 이번에도 고객님이 모를사이에 이물질이 들어 갈수도 있지 않을까요 " 하는겁니다
없던 그 종이가 또 모를 사이에 어디서 어떻게 들어갔다는 건지요....
이 기계 수리 3만원 들었습니다. 3만원으로 부귀영화를 누릴것도 아니구요 제가 무슨 큰 보상을 바래서 전화를 한것도 아니고요
무슨 말을 이런식으로 하는건지 너무황당하네요 너무 억울하고요
뭐하겠다고 이런걸 조작해요.....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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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게임기의 하자발생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잴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성능이나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되면 무상수리 가능하며 그러나, 만약 소비자의 사용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며 수리가 불가능한 하자의 경우 동일제품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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