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소비자 우롱하는 상술에 대한 보상받고 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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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의 소비자 우롱하는 상술에 대한 보상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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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해성
  • 조회수 : 151회
  • 작성일 : 12-04-16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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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KT에서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 자신에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의 단말기에 대한 할부금액은 고객이 납부하고, 신규 단말기에 대한 요금부담은 전혀 없이
기기를 바꾸어 주겠다고 합니다. KT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라고 말입니다.
기존 단말기에 대한 할부가 남았다고 하였더니, 기존 단말기에 대한 할부금만 현재와 같이
납부하면 되고, 고객의 추가 요금 부담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4월에 요금 통지서를 받아보니, 현재의 단말기와 기존 단말기에 대한 할부금액이 청구되었고
대신에 스폰서 할부금이이라고 하여 할인요금이 약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KT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통신요금이 크게 증가하여서, KT의 114등에 문의하여 알아본 결과
기존 단말기에 지급되었던 스폰서 할부금이 더이상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유선으로 단말기 교체건에 대해서 안내할 때 중복할인이 중지된다고 분명히 안내하였다고만
반복하였습니다.

중복할인이 없어진다는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중복할인의 내용에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스폰서 할인금액이 없어진다는 것을 고객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기에 KT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통신요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하겠습니까??
파렴치한 KT의 영업 상술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인상된 통신요금 청구금액과 향후 발생할 청구금액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받고 싶습니다.

또한 KT는 이러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상술을 펼치지 않도록 납득한 만한
안내문의 발송도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복할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단말기 변경을 하였는데 이후 할인이 가능하지 않다는 안내를 받아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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