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브로드밴드 선택형 요금제 안내와 다름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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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기호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4-10 13: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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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KT 인터넷-스카이 TV 결합이 가장 좋다고 추천을 하였습니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SK브로드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인터넷 이용료는 KT와 SK가 큰 차이가 없었고, 할인제도는 KT는 온가족 할인의 혜택을, SK는 TB 결합의 혜택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도 SK 에서 본사 직접 가입시 선택형 요금제를 하시면, 영화채널은 고정되어서 선택이 불가능 하나, 스포츠 채널의 경우 제공되는 채널 갯수 내에서 채널 변경이 1달에 1번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원하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어서 선택형 요금제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채널을 바꾸려고하니, 안내와 달랐습니다.
원하시는 스포츠 채널을 보려면 금액이 추가된다(표준형) 5000원 정도 증가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저는 안내와 다른 점을 들어 계약해지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약금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선택을 망설이게 하더군요. 만일을 위해 SK에서 제공한 사은품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입한지 30일도 안됐는데, 보험의 경우 가입 후 1달 이내에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안내와 다른 계약 조건으로 인한 피해를 왜 제가 져야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제가 사용한 기간에 대해 요금을 내야한다면 그럴 수 있겠으나, 말도 안되는 안내로 인한 해지를 고객에게 물리는건 이해가 안되는군요. 도와주세요. 힘없는 소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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