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폭발로 인한 왼손 중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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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병폭발로 인한 왼손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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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승용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2-04-09 16: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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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6.12:30분경 아파트입구에 있는 꼬투리에서 하이트 맥주2병을 구입하여 집의 서재 장식장앞에 세워놓은 맥주를 집어드는 순간 폭발하여 왼손 새끼손가락과 약지의 손바닥과 경계를 포함한 손바닥이 병주병에 찔려 동맥2, 인대2, 신경2개가 끈어져 광주 대중병원에서 2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트맥주측에서는 현재 보험회사에 접수한 상태이고, 하이트의 주장은 맥주병 하단옆부분에 충격점이 있어 자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맥주병은 집어올리는 과정에서 퍽소리와 함께 폭발하여 왼손의 통증때문에 맥주병을 놓으므로서 맥주병이 낙하여 폭발후 손에서 떨어진 맥주병이 방바닥으로 수직낙하시에 생긴 파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폭발에 의한 파편의 형태와 외부충격에 의한 파편의 형태가 다르다고 하는데 소비자로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사고후 가까운 현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후 의사로부터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하므로 금식하라는 소견으로 날이 밝으면 대중병원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집에와서 찍은 사진 몆장과 하이트맥주 전주공장에서 보내온 검사서를 첨부파일로 보내니 검토하셔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파일첨부가 사진1장밖에 할수 없군요. 필요하시다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맥주병의 폭발로 사고를 당하시어 정말 놀라시고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용기 파손으로 인한 상해사고는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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