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리기사가 운전하고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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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주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04-09 1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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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도 어김없이 남편과 남편회사분과 대리를 불러 이용하게되었습니다.
20분정도 거리를 잘 운전하고 오다가 거의다와서 제가 평소에차를대는 곳에거의 다왔을때 골목으로 우회전해 들어가는데갑자기 퓍!!소리와함께 풍선에서 바람빠지듯 하는소리가나는겁니다.
바로 차를 세우라고 한뒤 나가보니 보조석 앞바퀴가 찢어져있고 타이어는 완전 구제불능상태였죠.
보험사를 부르고 기다리고있는데 기사님의 한마디 계산해주세요 가봐야할거같네요..
그래서 대리회사에 전화했더니 그냥 계산해서 보내드리라고 처리후 회사로 전화하면 되냐니까 그렇다고하더니 전화하니 그땐 그게 자기네 잘못이아니라고하네요
운전자가 시야확보와 안전운전을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바닥에있던 유리가 작은것도아니고 유리스스로 피해갈것도 아닌데 타이어를 두게나 갈아치우고 대리회사에 계속 전화하는데 연락드리겠습니다.만 반복하고 피하는건지 그러고있네요.
다행히 차에 블랙박스에운행기록이있고 안에서 한얘기가 다 녹음이되어있어서 가지고는 있는데 유리와 타이어사진 다찍어뒀구요.
경찰에 신고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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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대리운전을 이용하시다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가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피해보상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