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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게임의 게임빌의 에어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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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선난미
  • 조회수 : 359회
  • 작성일 : 12-04-30 14: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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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된 아들녀석이 에어펭귄 게임을 하다 아이템 구입을 517,000원 어치를 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구매가 됬는지 보려고 제가 해봤더니 인증도 없이 클릭 두번에 그냥 아이템 구매가 되더군요. 아이템 최고 금액 3만원 짜리를 15번 클릭에 만원, 오천원 ,천원짜리 아이템을 몇개 사서 50만원이 넘었더군요.
아이 단속을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휴대폰 소액 결제도 인증번호가 있는데, 게임 아이템이 이렇게 쉽게 사진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환불도 50% 정도 된다는 인터넷 글들이 있지만 그렇게 받기도 힘들다는데,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게임 업체들 어떻게 안되나요?
아이템 구매시 인증번호라도 뜬다면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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