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토로라 as정책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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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대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04-09 22: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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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불량으로 찾아갔는 데 무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실이라며 유상 수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분명 1년 무상 as라고 적어놓고 작은 충격과 약간의 침수 흔적에도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리를 진행하신 기사분도 아예 침수는 아니지만 빗물이나 높은 습도로 침습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 수리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싼 스마트폰을 사서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물에 빠뜨리지도 않을 뿐더러 모바일기기라면 당연히 들고 다니는 것이기에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손상에 대해 무상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고장에 대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자연발생한 고장의 경우에만 1년간 무상 수리라고 한다면 아무리 기기 자체 결함이더라도 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장 휴대폰을 사용해야 해서 비용(86,100원)을 지불하기는 했지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환불에 대한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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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의 터치불량으로 A/S받으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유상수리 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불량의 경우에는당연히 무상수리가 원칙이나 터치패드의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고장이라면 유상 수리가 진행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